인혁당 배상액 635억→ 250억 될 듯
입력 2011-01-27 21:21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창일(90)씨 등 피해자와 가족 6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배상액을 대폭 줄였다.
원심은 위자료 235억여원에 지연 이자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1975년 4월부터 계산해 400억여원을 더해 63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연이자의 계산 시점을 원심의 변론이 끝난 2009년 11월로 정했다. 따라서 이들이 받는 배상액은 14개월치 이자 14억여원을 포함해 249억여원으로 크게 줄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건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 통화가치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무조건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면 현저한 과잉 배상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이성재(82)씨 등 10명이 관련된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태영호 납북 어부 간첩조작 사건, 이수근 위장간첩 사건 관련자들이 낸 손배 소송에서도 배상액을 줄였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