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선박 호송 군사협력 체결… 선박내 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
입력 2011-01-27 18:36
정부가 해적 피해를 막기 위해 인도와 군사협력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 위험해역을 지나는 모든 선박에 의무적으로 대피처를 설치토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적피해 방지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피해가 잦은 아덴만에서 인도 함정이 우리 선박을 호위할 수 있도록 3월 중으로 인도와 ‘상대국 국적 선박의 호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한다.
MOU가 체결되면 함정호송 능력이 현재 10척에서 20척으로 확대된다. 또 해적위험해역을 설정하고 운영 구역도 아덴만 및 인도양 전역으로 확대하며 이 해역을 지나는 국내 선박과 국내 선사가 운항하는 외국 선박을 24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청해부대 함정이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우리 선박의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4월까지 구축된다.
정부는 선사자구책으로 선박 내 선원대피처 설치도 의무화했다.
대피처는 해적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달아야 하고 3일간 견딜 수 있는 식음료도 저장해야 한다. 또 최고속력 15노트 이하이면서 수면상 높이 8m 이하인 취약선박 168척이 위험해역을 지날 땐 보안요원을 태우도록 했다. 또 철조망과 소화호스, 살수장치, 해적침입 방지설비 설치도 강력히 권고할 방침이다.
해운업계는 정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적극 나선 것을 환영한다”면서 “해적 피해 방지를 위해 나올 수 있는 대책은 다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보안요원 탑승과 대피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대피처를 설치하는 데는 선박 규모에 따라 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 정도 든다.
한번 투자하면 되는 대피처 설치와 달리 지속적인 비용이 드는 보안요원 탑승은 부담이 더 크다. 위험해역을 한번 편도로 지날 때 보안요원 고용 비용은 4명으로 구성된 한 팀 기준으로 4만∼6만 달러에 달한다. 게다가 보안요원 공급도 부족해 필요할 때 구하기도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대형 선사를 제외한 대부분 중소선사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안요원 고용비용 절감을 위해 군경 특수부대 출신자를 국내 보안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