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공기업 클린카드, 미용실도 사용 안돼”

입력 2011-01-27 18:34

정부는 공공기관의 클린카드를 미용실, 노래방, 실내 골프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올해 예산집행 지침’을 통보하면서 클린카드 사용법과 금지 장소를 구체화했다고 27일 밝혔다.

클린카드는 여종업원이 나오는 유흥업소 이용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카드다. 2005년부터 시행되다 유명무실해졌지만 2009년 성 접대 파문이 불거지면서 관리가 강화됐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클린카드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했다.

예산집행 지침에 따르면 접대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로만 써야 한다.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를 받을 때에도 쓰지 못하고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등에서도 사용이 금지됐다. 클린카드 대신 개인카드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불가피하게 개인카드를 썼을 때는 이유를 설명한 뒤 적합한 카드로 변경해 결제하도록 했다.

또 공무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별도 관리해 향후 해당 공무원의 공무 출장 시 운임 할인에 사용해 경비를 줄이도록 했다.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과정에서 생기는 포인트는 해당 기관에서 경비로 사용해 예산을 절감하도록 지시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