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관 담합 삼성SDI 등 국내외 5곳 262억 과징금

입력 2011-01-27 18:34

공정거래위원회는 컴퓨터 컬러모니터용 브라운관(CDT)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삼성SDI, LG필립스디스플레이 등 국내외 5개 브라운관 제조업체들에 2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SDI 240억1300만원, 대만의 중화 픽쳐 튜브스 리미티드 21억9800만원, 말레이시아의 중화 픽처 튜브스 에스디엔 비에이치디 3200만원, 중국의 씨피티에프 옵트로닉스 컴퍼니 리미티드 2800만원 등이다. LG필립스디스플레이는 2009년 6월 홍콩계 법인에 브라운관 사업을 양도한 후 현재 폐업상태로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어 전액 면제받았다.

이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