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고액연봉·전관예우 질타
입력 2011-01-27 21:49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에 사과했다. 야당 의원들은 그가 2008년 대검찰청 공안부장 당시 촛불집회를 과잉수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야당 측은 우선 박 후보자가 서울 동부지검장에서 퇴임하고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4개월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4억4000만원의 재산이 증가한 대목을 추궁했다. 민주당 박우순 의원은 “박 후보자는 김앤장에 근무하는 동안 2억4500만원 상당의 수익과 1억원가량의 에쿠스 차량 지원 등을 받았는데, 따져보면 일당이 300만원인 셈”이라며 “고위 공직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어렵고 힘든 분들 입장에서는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는 “제가 법조 경력과 전문지식,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융, 경제 등 타 분야 수준과 비교해 보면 ‘그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조금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 내에서도) 요즘은 전관예우 관행이 거의 사라져 (퇴직한) 선배 변호사들이 부탁을 하더라도 사건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앤장 소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 박 후보자는 “실무적인 도움만 받았다”고 해명했다.
촛불집회 수사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박 후보자는 촛불집회 당시 시민들과 전경들에게 이중잣대로 사법처리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대검 공안부장 당시 이른바 ‘미네르바’, ‘PD수첩’ 사건 기소에 관여했느냐”고 물었고, 박 후보자는 “관여한 일이 없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은 헌법적 관점에서 크게 손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질의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형제에 대해서는 “개인적 생각은 있지만 후보자 신분으로 평가할 입장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이어 개헌을 통해 헌재와 대법원의 업무 혼선을 해소해야 한다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시각에 “국민적 합의를 통해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재와 대법원의 통합 문제는 “헌재가 독립기관으로 남아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증인으로 채택된 김앤장 김영무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만 보내고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김 대표를 국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 등 야당도 박 후보자 임명에 크게 반대하지 않아 보고서는 상임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노용택 유성열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