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광재 지사, 사죄하고 정계 떠나라
입력 2011-01-27 21:09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이날부터 도지사직을 잃었다. 이 지사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돼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이 지사는 그동안 “불의하고 옳지 못한 상황이 대법원에서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큰소리를 쳐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지사의 주장이 허구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이 지사와 무죄 선고를 기대하던 민주당은 이번 판결로 할 말을 잃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 대통령 대리인으로 참여한 박시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겠는가. 그런데도 민주당이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반발하는 것은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 이 지사와 민주당은 국민에게 잘못을 사죄해야 마땅하다.
2009년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이 지사는 지난해 6·2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말았어야 하고, 그가 출마 의지를 피력했더라도 민주당은 공천에서 탈락시켰어야 했다. 또 이 지사는 지난해 6월 2심 선고 후에는 도지사에 취임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도 무죄를 주장하며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이 지사가 도지사직에서 물러남으로써 강원도는 후임 지사가 선출될 때까지 도정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오는 7월 개최지가 결정되는 2018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전, 다음달 예정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실사, 숙원사업인 춘천∼속초 고속철,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중요 사업에 큰 지장을 받게 됐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을 포함한 각 정당은 오는 4·27 재·보선은 물론 모든 공직선거 공천 과정에서 부도덕하고, 무능하거나 파렴치하고, 비리 혐의가 있는 인사들을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 그래야만 재·보선으로 낭비되는 막대한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고, 업무 공백 및 파행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강원도민은 참신하고, 유능하고, 청렴한 후임 도지사를 선출해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