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속 홀몸노인 돌보기 ‘비상’… 지자체·경찰, 지역별 담당자 지정 등 보호 강화
입력 2011-01-27 17:31
최근 계속되는 폭설과 혹한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의 동사(凍死) 피해가 잇따르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안부를 살피는 등 홀몸노인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계속되는 한파로 지난 16일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에 거주하는 L씨(74)와 보성군 복내면 S씨(76·여)에 이어 지난 22일에는 목포시 죽교동에서 홀로 사는 A씨(78)가 숨진채 발견되는 등 홀몸노인들의 동사가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과 복지단체, 민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우선 한파로 인한 노인 동사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읍·면·동 공무원과 마을이장을 홀로 사는 노인 책임담당자로 지정, 상시로 안전 확인을 하고 있다. 또 대설·한파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외출 자제와 영농작업을 금지토록 하는 등 동절기 주민 행동요령을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 서비스 제공 인력과 요양보호사, 가사간병 도우미 등과 연계해 전화 및 방문을 통해 매일 한차례 이상 안전 확인을 실시하고 노인복지시설의 난방기 작동상태 등도 일제 점검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는 관할 소방관 및 의용소방대원을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안전 담당자로 지정, 한파주의보·경보발령 시 전화 및 방문 확인을 통해 적극적인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지방경찰청도 지난 23일부터 도내 홀로 사는 노인 3만5290여명과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고령자 등에 대해 지역별로 담당 경찰관을 정해 안부를 살피고 있다.
전북도는 ‘1대1 노인 보호 안전 체계’를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도내 통·이·반장과 자원봉자자들로 하여금 5만9000여명의 홀몸 노인과 1대 1로 결연,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안전을 도모해달라고 최근 각 시·군에 공문을 보냈다. 도는 특히 보호가 필요한 1만3000명의 노인 자택에 매주 1회 자원봉사자 등 돌보미들을 방문토록 해 안전을 살피고 필요한 도움을 주도록 했다.
서울시는 평소 홀몸 노인을 위해서 하던 방문과 안부확인 서비스도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리도록 했다. 부산시는 16개 구·군 가운데 대표적 산동네인 범일동 ‘안창마을’과 주례동 ‘철길마을’ 등의 홀몸 노인들을 집중적으로 보살펴 주기로 했다.
전국종합=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