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슬람 채권 세금 특혜법’ 2월 처리 논란
입력 2011-01-26 10:49
한나라당이 26일 이슬람 채권(수쿠크) 과세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27일 열리는 고위당정회의에서 수쿠크 법안과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EU FTA비준 동의안’ ‘북한인권법’ 등 72개 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여당 내에서도 반대가 심하다. 예결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등 재정위 일부 의원은 이슬람 채권에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해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었다. 또 이슬람 채권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테러자금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돼 법안처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반면 정부는 이슬람채권에 과세특례를 주면 중동계 자금 유입이 늘어나 국내 기관들의 자금 조달 창구로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임장관실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5개 분야(공정사회, 친서민, 경제활성화, 미래준비, 지역발전) 총 56건의 법안을 중점법안으로 정했다. 이 중 지난해 중점법안에 포함됐다가 미처리된 법안이 35건이고, 올해 신규로 선정된 법안이 21건이다. 특임장관실은 이 가운데 농협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방송광고판매대행법 등 8건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핵심법안이라며 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