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경 집단탈영 지휘관 5명 파면 해임… 직무유기죄 적용 형사책임 묻기로

입력 2011-01-27 00:59

경찰청은 26일 전경 6명이 구타·가혹행위를 못 견뎌 탈영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부대 지휘요원 5명을 파면·해임하고 직무유기죄를 적용해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27일까지 전국 모든 신임 전·의경을 상대로 소원수리를 실시, 피해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근무지를 집단 이탈했다가 하루 만에 복귀한 강원지방경찰청 307전경대 소속 이경 6명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구제역 방역활동을 위해 강원도 횡성으로 파견된 뒤 부대장에게 전화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부대장은 일부 가해자만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데 그쳤고 상급기관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강원경찰청 경비교통과장과 작전전경계장에게 징계, 옥도근 강원청장과 김정섭 원주경찰서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강원청 소속 전·의경 700여명 중 3분의 1을 다른 지방청으로 보내기로 했다.

경찰은 특별점검팀을 꾸려 26~27일 전국 지방청의 전입 6개월 이하 전·의경 5100여명을 대상으로 피해사례 조사에 나섰다. 26일에만 190여건이 신고됐다. 피해사실을 신고한 대원은 특별휴가를 보낸 뒤 자대로 복귀시키지 않고 희망지로 보내거나 부대를 따로 편성해 제대할 때까지 근무하게 할 계획이다.

경찰은 내년부터 전·의경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국방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