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밀누설’ 김만복 前국정원장 수사

입력 2011-01-26 21:24


서울중앙지검는 국가정보원이 재임 중 취득한 대북관련 비밀사항을 누설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로 김만복(사진)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일반 고발사건의 절차에 따라 고발인 조사 및 피고발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 재임 중 취득한 정보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등 35명과 공동 집필한 책 ‘다시 한반도의 길을 묻다’와 일본 월간지 ‘세카이(世界)’ 기고문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고발됐다.

김 전 원장은 세카이 2월호에 기고한 ‘분쟁의 바다 서해를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라는 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한국이 1·2차 연평해전을 모두 이겼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서해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한 뒤 현 정부 들어 “서해가 ‘전쟁의 바다’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