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판치는 코스닥… 4개 소속부로 재편

입력 2011-01-26 18:37

정부가 위법행위가 만연해 정체상태에 빠져 있는 코스닥 시장을 살리기 위해 메스를 들었다. 일반·벤처로 분류된 시장을 신성장동력업종이 추가된 4개로 개편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도 작성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코스닥 시장의 건전발전 방안’을 마련해 2분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두 가지 방향이다.

우선 미래 핵심산업의 자금조달 시장이라는 코스닥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기존 일반·벤처로 구성된 2개 소속부제는 외국보다 기업의 특성이나 정보에 대한 신호기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상장기업의 특성·규모 등을 감안해 우량기업부(150개사), 벤처기업부(200개), 중견기업부(500개), 신성장기업부(50개)로 재편할 예정이다.

신성장기업부에 편입돼 이익요건을 면제받는 업종도 기존 10개에서 17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