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대한해운 ‘날벼락’에 발칵
입력 2011-01-27 01:02
대한해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후폭풍이 증권가에 휘몰아치고 있다.
불과 한 달 전 대한해운 유상증자를 주관한 현대·대우증권은 허가 찔렸다는 표정이고, 미처 대한해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은 좌불안석이다.
우선 유상증자 주관사가 대한해운 회사 사정이 어떤지 사전 점검을 제대로 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관사인 현대증권과 공동 주관사인 대우증권은 지난해 10월 중순 대한해운 기업실사를 진행했다.
현대증권 기업금융부 김상현 팀장은 26일 “실사 당시에는 해운업황 악화를 예상하지 못한 데다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사들도 회사 사정을 나쁘게 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우증권 ECM1부 박현주 부장은 “분기보고서 등 서류상으로는 자금 흐름이 안 좋은 게 분명했지만 그쪽 재무팀이 인터뷰 때 호전을 낙관했다”면서 “난감할 뿐”이라고 말했다.
통상 유상증자 시 주관 증권사는 해당 회사를 도와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투자 위험요소를 함께 기재한다. 현대·대우증권은 대한해운의 부채 등 투자 위험요소를 충실히 써냈다는 입장이다. 결국 투자자가 증권신고서의 투자 위험 요소란을 꼼꼼히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해운이 25일부터 거래정지에 들어가면서 자산운용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대한해운을 보유한 펀드는 23개나 된다. 대한해운을 가장 높은 비중(1.13%)으로 편입하고 있는 곳은 유리자산운용의 유리웰스중소형인덱스펀드다.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의 노블레스미드캡인덱스펀드도 이 종목을 0.49% 보유하고 있고, 한국거래소의 KRX100지수와 KRX운송섹터지수 역시 대한해운이 편입돼 있다. 증권사들도 투자자에게 대한해운 주식을 사라고 외상으로 빌려준 신용공여 금액이 만만치 않아 괴롭다. 삼성증권의 경우 대한해운 신용공여 금액이 80억~90억원에 달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고, 우리투자증권 26억원, 동양종금 17억원, 한국투자증권 13억원 등이 물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대한해운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한해운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의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