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포스터 낙서 불구속 기소
입력 2011-01-26 18:37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안병익)는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설치한 홍보 포스터에 낙서를 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최모(29)씨와 대학 강사 박모(39)씨를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입건된 대학생 박모씨 등 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종로,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 22곳에 설치된 대형 홍보물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쥐 그림을 그려 훼손한 혐의다. 이들은 그림을 그린 뒤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