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통계 대폭 손질… 회계기준, 현금에서 발생주의로 변경
입력 2011-01-26 21:33
정부가 재정통계를 대대적으로 고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비영리 공공기관 145개와 민간기금 20개의 부채도 나랏빚에 포함된다. 그러나 100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LH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정부’ 범위에서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세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에서 재정통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우선 회계기준을 기업의 재무제표에 쓰이는 발생주의(거래에 따른 자산·부채·자본의 변동을 현금의 수취 여부에 상관없이 거래가 발생한 기간에 반영하는 것)로 바꾼다. 기존엔 현금주의(모든 거래를 현금입출금 시점에 회계처리하는 방식)를 사용했다. 이에 따라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등이 모두 부채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의 범위도 넓어진다.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관리 기금 20개와 비영리 공공기관 145개가 추가되면서 부채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01년에 바꾼 국제 기준에 따른 것이다. 지금껏 우리 재정통계는 1986년 기준을 사용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을 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의 신뢰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서도 100조원대 부채를 안고 있는 LH와 4대강 사업을 맡고 있는 수공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 50% 이상인 비영리 공공기관만 정부에 포함시키는 IMF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인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개편안은 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일반정부 부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공개키로 했다. 정부 결산보고서(재정상태표)에는 부채로 기록하지만 대외 공표 등에서는 빼는 것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