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금융, XXX팀장입니다. 고객님은 3000만원 대출가능…” 솔깃한 급전문자 속지마세요
입력 2011-01-26 21:25
‘OO금융 XXX 팀장입니다. 고객님은 당일 3000만원까지 신용조회 없이 대출 가능합니다.’
지난해 10월 전세금이 모자랐던 회사원 최모(38)씨는 이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금리 연 12%에 대출해 준다는 답변을 들었다. 여성상담원 지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및 통장 사본을 보낸 최씨 통장에는 잠시 후 돈이 입금됐다. 이어 한 남성으로부터 “대출금 2000만원을 보냈으니 이자 400만원을 곧 송금하라”는 전화가 다시 왔다. 최씨가 100만원만 송금하자 이 남성은 “추가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최씨는 100만원을 손해 본 채 2000만원을 바로 갚아야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명순)는 26일 급전이 필요한 서민 등 4000여명으로부터 대출 수수료 35억원을 챙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모(39)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정모(32)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8년 말부터 지난해 8월까지 스팸문자를 대량 발송하거나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고금리 대출을 권유했다. 이들은 신용도가 낮아 일선 금융기관의 대출이 힘든 서민들을 ‘대출이 되도록 특별히 손을 썼다’고 속이거나 ‘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이미 승인된 대출을 취소하겠다’고 압박해 대출액의 15∼20%를 수수료로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우리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등 대형금융사를 사칭했다. 이들에게 고용된 전화상담원들도 마치 대형금융사 직원인 것처럼 속였다. 이들은 범죄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를 중국 업자로부터 개당 2∼7원을 주고 사들였고, 하루 최대 5만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명 금융사 명칭 뒤에 ‘캐피탈’이나 ‘파이낸스’ ‘금융’이라는 단어가 붙은 문자는 대개 불법 대부중개업체에서 발송한 것”이라며 “설사 대출을 받더라도 이들에게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