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한인 피폭자 유족에 1500만원씩 지급”
입력 2011-01-26 18:27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강관리수당을 받지 못한 채 숨진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유족에게도 피폭 생존자와 마찬가지로 돈을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나가사키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25일 이강녕(2006년 78세로 사망)씨의 장남 태재(51)씨 등 한국인 피폭자 유족 3명이 일본 정부로부터 1인당 110만엔(약 1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조정(화해)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피폭 생존자들이 일본 정부와 화해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유족이 일본 정부와 화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동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