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하루 앞두고 증인 출석 못한다고?… 민주, 김&장 대표에 발끈

입력 2011-01-26 22:09

27일 열리는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영무(69) 대표가 청문회를 불과 하루 앞두고 불출석을 국회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는 국내 최대 로펌의 수장으로 수많은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들을 영입해 전관예우 논란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켰으나 외부에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아 청문회 출석 여부가 큰 관심사였다.

우윤근 국회 법사위원장은 2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 측에서 불출석을 통보해 왔다”며 “외국 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청문회에 안 나오려 의도한 건 아니고 전부터 잡혀 있던 출장이라는데, 고의성 여부는 따져봐야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자질과 김&장의 전관예우 문제를 반반 정도로 다룰 계획이었다”며 “책임 있는 로펌 대표가 국회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뭐겠는가. 전관예우 등 김&장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를 고발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김호경 기자 h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