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 박연차 게이트 대법원 선고… 정치권 표정

입력 2011-01-26 18:29

이광재 강원지사, 민주당 서갑원·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재판 결과는 당사자들의 정치적 운명뿐만 아니라 향후 정국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초조한 쪽은 민주당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 지사와 서 의원은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도지사직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서 의원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2심에서 받은 벌금 80만원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이 지사는 야권의 차세대 리더로 꼽히고 있으나 유죄 확정 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박 전 회장이 법정에서 밝힌 대로 제가 5∼6차례 10억원을 거절한 게 이 사건의 전부”라며 “이 불의하고 옳지 못한 상황이 대법원에서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권인사들이 하급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만큼 이 지사와 서 의원에게도 무죄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법과 원칙에 근거한 소신 있는 판결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덧씌워진 억울한 누명을 벗을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사가 직위를 상실한다면 4·27 재·보궐 선거는 전국 규모로 판이 커지게 된다. 현재 국회의원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경기 성남분당을과 경남 김해을이다. 지금까지는 미니 선거지만 강원지사 선거가 추가되고, 서 의원(전남 순천)마저 배지를 잃을 경우 경기·강원·영남·호남에서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한나라당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6·2 지방선거 때 야당에 빼앗긴 강원도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배은희 대변인은 “박연차 게이트 사건의 경우 상고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지연된 면이 있다”며 “재판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엄기영 전 MBC 사장, 이계진 전 의원 등이 도지사 후보로 거론된다.

엄기영 김나래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