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 전교조·전공노 260명 벌금형

입력 2011-01-26 21:5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와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6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전교조·전공노 소속 교사·공무원 273명 중 260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했다.

남편이 자신 명의로 후원금을 냈다고 주장한 피고인 등 3명은 무죄, 1명은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6명은 추가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나머지 3명은 벌금형 3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무원인 이들의 정당 가입에 따른 국가(지방)공무원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식 당원으로 활동했다는 근거가 없고, 공소시효(3년)가 지났다며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당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난 피고인들은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면소”라며 “3년이 지나지 않은 피고인들 역시 정식 당원으로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 등 273명은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 자동납부를 통해 민노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정부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 및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판결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며 “징계 절차가 당초 예정대로 진행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항소하지 않는 대신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의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