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기감 감독회장 재선거는 무효”… 서울중앙지법 판결서 절차상 위법 지적

입력 2011-01-26 18:21

지난해 7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주도로 치러졌던 감독회장 재선거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26일 신기식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재선거 무효 소송에서 “피고가 지난해 7월 13일 실시한 재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당시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재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할 권한이 없었으며, 이 재선관위가 주관한 재선거 역시 적법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2008년 감독회장 선거 때 만들어진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재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상당수 투표권이 없는 이들이 투표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재선거 당시 돌발상황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선관위 상임위원회에서 권한 없이 투표를 중단하고 우편투표 실시를 결정한 점 등 재선거 절차상의 위법 사유 역시 조목조목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선거를 통해 감독회장에 당선됐다가 직무가 정지된 강흥복 목사는 이날 판결로 법적 입지가 더욱 타격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에 계류 중인 같은 내용의 재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은성 목사 등은 지난해 8월 강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재선거 무효 확인(본안)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같은 해 10월 본안 소송 확정 때까지 강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본안 소송에서도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면 강 목사를 당선시킨 지난해 7월 재선거는 완전히 ‘없었던 일’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새로운 임시 감독회장을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임시 감독회장이 재선거나 총회 등을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서게 된다. 임시 감독회장 선임 과정이나 재선거 혹은 총회 등 정책 방향을 놓고 향후 첨예한 내부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높다.

한편 강 목사와 김국도 목사 측은 감리교 원로목사들의 중재로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최근 시작했으나 큰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