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비핵화 회담 관철시켜야
입력 2011-01-26 17:55
정부가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을 다음 달 11일 갖자고 북에 제의했다. 이제 군사 당국자 간 대좌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 성사되면 실무회담이 4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이 회담에선 고위급 회담의 시기와 참석자 규모 및 성격, 의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제다. 군사적 도발 방지와 평화체제 구축이 고위급 회담의 핵심의제가 돼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 중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공격에 대한 북측의 사실 인정과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
북측은 지난 20일 군사회담을 제의하면서 의제로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할 데에 대하여’를 제시했다.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공격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진정성 여부다. 사과는커녕 남북 공동책임인 것처럼 얼버무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럴 가능성이 엿보인다면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서 뭣하겠는가. 실무회담에서 북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이유다. 미·중이 남북대화를 권한다고 해서 하나마나한 회담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의 이런 입장을 미·중에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별도로 통일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남북 비핵화 회담’을 제안했다. 정부가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남북회담을 통해 북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북의 핵 포기 의사가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스탠스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북한은 6자회담을 하는 동안에도 핵 개발을 계속해 왔다.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이 대표적인 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핵 포기 의사를 확인한 다음 6자회담을 하는 게 순리다. 고위 당국자가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6자회담 재개의 직접적 전제조건이 아니다”고 밝혔지만 차제에 북으로부터 비핵화 약속 만은 받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