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비 납부 전교조·전공노 유죄 당연하다

입력 2011-01-26 17:55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납부해 온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260명에 대해 어제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정당에 불법 자금을 제공한 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당연한 판결이다. 그렇지만 정당 가입의 경우 공소시효 3년이 지났거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또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또한 법리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들은 2005년부터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한 뒤 CMS 이체방식을 통해 자동납부를 신청, 당비나 후원금 등 불법 정치자금을 낸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전교조와 전공노는 민노당에 조직적으로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일이 없다고 잡아떼는 등 부인 일색이었다. 민노당은 서버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리기까지 했다. 정치탄압이라는 이유였다. 민노당은 더 나아가 경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불법 해킹으로 위법한 수사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시비는 법정에서 가리자는 태도였다. 적반하장 격이었다.

그 결과는 민노당, 전교조, 전공노의 완패로 귀결됐다. 법원이 민사소송을 기각하고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채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행정적 책임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제 각 시·도와 교육청은 대부분 1심 판결 이후로 미뤄놓은 해당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마땅하다. 앞서 정부는 관련자들의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시·도와 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전교조와 전공노도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다시는 이 같은 불법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