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회의원, 무상급식 투표 요청 못한다”

입력 2011-01-25 22: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가 추진중인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주민투표 서명을 요청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서울시 지방의회 의원은 서명요청 활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투표운동 기간은 주민투표안 발의일로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다. 서울시 주민과 지방의회 의원 등은 시설물, 인쇄물 설치·배부 등의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장은 주민청구 서명협조 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고, 동의안 제출 이후에는 주민투표안 찬성, 반대를 호소할 수 없다. 반면 언론기관이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의장 등을 초청해 개최하는 토론은 허용된다. 또 서울시장이 주민투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뒤 주민투표 요구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것도 가능하다.

선관위는 현행 주민투표법과 법원의 판례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주민투표와 관련한 주요 위반사례 예시’를 발표했다. 또 서울시 선관위에 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적극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