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영장 재청구…7000만원 수뢰 추가 확인

입력 2011-01-26 00:52

‘함바집’(건설현장 식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시민위원 8명의 만장일치로 ‘상식과 형평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은 재직 중이던 2009년 4∼12월 함바집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로부터 건설현장 관련 민원 및 경찰관 승진 등 청탁과 함께 17차례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강 전 청장은 지난해 8월 유씨에게 4000만원을 주며 해외 도피를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혐의보다 7000만원을 더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법원이 혐의사실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자 대가성 입증에 주력했다. 지난 23일에는 강 전 청장을 재소환해 유씨와 대질신문을 벌였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