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 불법수수료 돌려줘도 경찰 통보”

입력 2011-01-25 21:19

금융감독원은 25일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대출 중개수수료를 받는 대부업 중개업자들이 수수료를 돌려주더라도 경찰에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개수수료 반환이 안 되는 경우에만 경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출을 한 대부업체가 직접 반환토록 할 방침이다. 또 은행 이용자가 자동이체를 통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잔액이 상환대상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부분상환이 가능토록 제도를 손질키로 했다.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