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경 폭행 가해자·책임자 엄단해야

입력 2011-01-25 18:24

전·의경 대원들 사이의 폭행 및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강원경찰청 307전경대 이모(20) 이경 등 6명은 23일 소속 부대 근무지를 집단 이탈해 PC게임방에서 이메일을 통해 서울경찰청에 가혹행위와 구타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 사건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급성혈액암(백혈병)으로 숨진 충남경찰청 박모 의경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대책이 일선에서는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이들은 선임들로부터 인간 이하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맞았고, 폭행을 신고하면 부대가 해체된다고 협박까지 당했다. 근무대기 중에는 눈동자조차 돌리지 못하게 했고, 동기들과 대화도 나누지 못하게 했다.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재소자도 이런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아들을 전·의경으로 보낸 부모들이 어디 마음 놓고 잠이나 잘 수 있겠는가.

경찰은 피해 전경 6명을 경찰청으로 불러 조사에 착수한 만큼 가해자들의 혐의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2005년 6월 신입 전경들의 알몸 신고식 사진이 인터넷에 올랐고, 그해 9월에는 전경 3명이 잇따라 탈영해 물의를 빚었던 307전경대를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지휘관이나 관리요원들의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경찰은 307전경대를 해체하고 전경 90여명을 다른 지방경찰청으로 보낸다는 방침이지만 가혹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전경들까지 강제로 전출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선의의 전경들이 일부 동료들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찰은 가혹행위 등을 뿌리 뽑기 위해 개설한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활성화시키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혹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전·의경들의 힘든 근무여건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차제에 육·해·공군도 가혹행위가 자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