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주민에 매월 생활지원금… 대학 진학 땐 정원 외 입학 허용
입력 2011-01-25 18:19
서해 5도 주민들에게 앞으로 매월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대학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해 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주민등록을 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에게 예산 범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매달 정주생활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또 서해 5도에서 친권자나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며 중·고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과 서해 5도에 거주하며 초·중·고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다.
이 밖에도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유와 냉동 고등어, 오렌지 주스 농축액, 돼지고기 등 8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관세율을 0%(오렌지주스 농축액은 35%)로 인하하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