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해외 출장 때 일등석 못탄다
입력 2011-01-25 18:19
올해부터 공공기관장들은 해외 출장 때 일등석을 탈 수 없게 된다. 또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의 통신비 일괄지원 등 과다한 복리후생 지원도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장들이 해외 출장 시 항공좌석 등급 규정이 없는 점을 이용해 일등석만 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올해부터 비즈니스석 이하를 이용하도록 제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장들의 해외 출장을 조사해 보니 전체의 20% 정도가 일등석을 이용하고 있었다”면서 “이는 기관장 직위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정무직 공무원인 차관급에 준해 비즈니스석을 타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통신비 일괄지원을 금지하고 창립기념일 등에 과다한 행사기념품 제공도 자제하도록 했다. 또 각종 수당이나 급여성 복리후생비 신설·변경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경영평가성과급은 대상연도(전년도)의 실제 근무자에게 실제 근무한 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도록 했다. 퇴직자의 경우 입사연도에 성과급을 받았으면 퇴직하는 해에 이중으로 받지 않도록 했다. 지난달 감사원 감사에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4개 공기업이 퇴직자들에게 실제 근무기간 외에 1년치 성과급을 더 지급한 것을 적발한 데 따른 조치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기관의 총인건비가 늘지 않도록 했고, 2012년 말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향후 자산 취득 시 디지털 TV를 우선 사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후 집행하도록 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