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해적 5명 국내법 처벌 승인
입력 2011-01-25 22:06
정부는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생포한 소말리아 해적 5명을 국내로 데려와 국내법에 따라 처벌키로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제법과 국내법을 모두 검토한 결과 해적 5명을 국내로 송환해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러한 검토 의견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 대통령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체포 해적은 우리 측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말리아 해적에게는 유엔 해양법 규정과 국내 형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해적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고, 군에 공격을 가했다는 점에서 사법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며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그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적 5명 수사를 위해 김충규(경무관) 청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남해해경청은 삼호주얼리호 납치 과정, 국제 해적단체와의 연계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금미305호를 비롯해 우리나라 다른 선박의 피랍 사건에 이들이 가담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해경은 기초 수사자료 수집을 위해 오만 현지에 파견할 수사관과 아랍어 통역관 등을 대기시켜 놓고 있다.
정부는 오만 병원에 있는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의 치료 지원과 국내 이송에 대비키 위해 국내 전문 의료진을 파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석 선장 귀국 시기는 파견된 우리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게 된다”면서 “긴 거리를 이동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번주 중 국내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말리아 해안에 억류돼 있는 금미305호 선원 구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정부로서는 석방과 관련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해적과 직접 협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그런 원칙 하에서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부산=윤봉학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