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치 농가 보상금 삭감·고발… 정부, 최대 60%까지 감액

입력 2011-01-25 22:06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구제역 확산을 방치한 농가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살처분보상금을 최대 60%까지 감액하는 등 고강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가축전염예방법에 살처분보상금을 20∼60% 삭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으나 지금까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농가에 대해 살처분보상금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방역수칙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이번 구제역은 전국적인 규모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농가의 귀책사유를 철저히 따져 살처분 비용을 차등 지급하도록 최근 각 시·도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까지는 사소한 위반 사항에 대해 주의를 주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고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안동시 한우농가 1곳에 살처분보상금 지급을 중단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농가가 구제역의 진앙지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구제역이 발생한 대규모 농가 19곳에 보상금 지급을 보류했다. 시 관계자는 “소독기록부 점검 등 방역소홀 여부를 면밀히 따져 최대 60%까지 보상금을 감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해 11월 중순쯤 구제역이 처음 발생했고, 초기 대처 미흡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됐다는 내용의 구제역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23일 안동에서 처음 의심신고가 접수된 당시 인근 돼지 농가에서 이미 구제역 항체가 검출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간이 키트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자 적극적인 방역을 하지 않는 등 초기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도 시인했다.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은 소 14만2901마리, 돼지 247만6451마리 등 262만5553마리로 늘었다.

황일송 조민영 기자, 대구=김재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