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상무는 근로자… 해고무효訴 일부 승소

입력 2011-01-25 18:1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생명보험사에서 상무로 일하다 해고된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상무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등기임원으로 실제로는 매일 출근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았다”면서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성과부진을 이유로 6개월 출근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2개월로 감경된 뒤 같은 사유로 해임된 점을 볼 때 해임 처분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받지 못한 임금 등 1억3300여만원과 복직 때까지 매달 기본급 1400여만원을 주도록 지급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2003년 말 M사에 입사해 방카슈랑스 등을 담당하는 상무로 일하다 2009년 5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됐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