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견인차 ‘특별요율’ 폐지

입력 2011-01-25 21:26


다음 달부터 소형과 중형 스포츠카의 자동차보험 특별요율이 인상되고 위험물 적재차량, 견인차 등에 적용돼 온 특별요율은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새해 업무 운영 기본방향’을 통해 특별요율을 개선해 보험 가입자의 차량보유 위험정도에 따라 적정보험료가 산출되도록 자동차보험 제도를 손질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요율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구조, 용도, 적재물 운용실태 등에서 동종 차량과 다른 특별위험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100%를 넘을 경우 동종 차량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1년간 일반차량과 이들 특별요율 적용차량 간 손해율 차이를 산정해 새로운 특별요율을 정했다”며 “개별 보험사들은 2월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0개 특별요율이 인하되거나 폐지되고 3개 특별요율은 인상된다(표 참조). 스포츠카의 경우 배기량 1500㏄ 소형과 2000㏄ 중형은 각각 109%와 135%에서 120%, 137%로 올라간다. 반면 2700㏄ 이상 대형 또는 다인승 스포츠카는 150%에서 145%로 인하된다.

금감원은 특히 특별요율 산정에 기준이 되는 스포츠카의 정의를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 정의된 스포츠카는 ‘스쿠프 티뷰론 투스카니 엘란 카리스타인 승용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행하는 승용자동차’로 돼 있다. 보험사들이 표현이 애매한 이 정의를 악용해 일반 세단 승용차까지 특별요율을 적용해 왔다는 지적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동차 제작사가 스포츠카 용도로 만들고 ‘연식이 10년 이내인 자동차’로 변경해 보험사들의 폭리를 막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년이 넘은 스포츠카는 일반차량의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주차위반 견인차량의 경우 업무용(80∼120%)과 영업용(40∼80%)의 구분을 없애 70∼110%로 같은 특별요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특별요율은 평균 20% 오른다.

기계장치·특수장치·기중기장치 담보요율이나 운전교습용 차량·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수반차량(뒤에 수레 등을 매단 차량) 등의 요율도 일제히 인하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줄었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