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프로포폴 마약류 지정

입력 2011-01-25 18:12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사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윳빛이 나는 프로포폴은 환각과 진정 효과가 있고 중독성이 강하다. 일부 성형외과와 피부관리실에서 피로 회복이나 피부에 좋다며 고객에게 불법 투약해 사회 문제화됐다. 팝스타 마이클 잭슨도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프로포폴을 고객에게 마구잡이로 놔 주고 거액의 수익을 남긴 서울 강남지역 성형외과, 산부의과 의사 7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앞으로 프로포폴 거래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의사는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사용기록을 작성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