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밀실 특채’ 사라진다… 학장직선제도 폐지

입력 2011-01-25 17:59

국립대가 앞으로 교수를 특별채용할 때는 반드시 ‘교원특별채용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학장직선제는 폐지돼 총장이 학장을 임명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의 내용은 지난해 9월 교과부가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립대가 교수를 특별채용으로 충원할 때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인사로 구성해야 한다. 그동안 국립대 교수 특별채용은 일반채용과 달리 기준이 느슨해 뒷말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반채용은 교육경력 등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채용심사도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3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특별채용은 지원자격은 있지만 절차는 법에 명문화되지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금도 특별채용은 공개모집하지만 절차가 알음알음으로 진행되다 보니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교과부는 국립대 학장 직선제를 폐지했다. 앞으로 국립대 총장은 단과대학장을 임용할 때 별도의 추천이나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임용할 수 있다. 그동안 국립대 단과대학장은 단과대 교수들이 후보자를 선출하고 대학인사위원회와 총장이 추인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후보자 선출 과정이 과열돼 대학이 ‘정치판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정령 시행으로 총장 중심의 책임경영 체제가 확립되고 특별채용이 한층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