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선 ‘국내법 처벌’ 사례 거의없어… 한국 방식 국제적 주목

입력 2011-01-25 21:56

외국의 해적을 국내법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다. 군사작전을 통해 해적의 신병을 확보하는 일 자체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러시아 해군은 지난해 5월 자국 유조선을 납치한 해적을 공격해 10명을 생포했으나 국내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표류형’에 처했다. 무동력 고무보트에 태워진 채 소말리아 연안에서 600㎞나 떨어진 바다에 내려진 해적들은 표류 끝에 굶어 죽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청해부대가 ‘아덴만 여명’ 작전을 펼친 같은 날 말레이시아 로열해군도 아덴만에서 자국 화학제품운반선 붕가 로렐(Bunga Laurel)호를 구출하면서 해적 7명을 생포했다. 말레이시아 당국도 해적들을 자국으로 이송해 재판에 회부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해적 처벌 규정은 유엔 해양법 제100조, 105조에 근거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해적’이란 공해상에서 약탈행위를 벌이는 자들을 가리키며, 공해상 해적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군함이라도 나포할 수 있고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 국가가 해적 행위를 특정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일반 범죄를 다루는 형법에 의거해 해적을 처벌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번에 생포된 해적들에게 국내법을 적용할 경우 테러나 해적 행위는 일반 범죄와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도 형법을 적용하다 보면 처벌이 약해질 수 있다. 피해 선박의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는 점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삼호주얼리호도 그렇고 금미305호도 한국 국적이 아니다.

국제적으로 모색되는 자구책은 특정 국가에 해적 전담 재판소를 두자는 것이다. 탄자니아가 자국에 해적 수감시설과 전담 재판소를 둘 수 있다는 의사를 유엔에 전했다고 자크 랑 유엔 해적 특별대사의 측근이 24일(현지시간) AFP통신을 통해 밝혔다. 전담 재판소가 설립될 경우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와 유사한 형태가 될 전망이다.

김남중 손영옥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