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주얼리호 선사 한국에… 해적 처벌 권한 있다

입력 2011-01-25 18:00


정부가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소말리아 해적을 국내로 송환해 재판에 회부키로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데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이미지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국내법으로 해적을 처벌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적을 처벌할 권한은 납치 대상이 된 우리나라와 삼호주얼리호가 등록돼 있는 몰타, 해적들의 모국인 소말리아 과도정부가 모두 갖고 있다. 삼호주얼리호가 몰타 선적으로 등록돼 있으나 국제법적으로는 선사가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 우리나라 선박으로 인정된다. 이 때문에 몰타가 사법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 소말리아 과도정부는 불안정한 상황이라 사법권을 행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송환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만 정부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사항을 협의해야 하고, 주변국의 협조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내 송환 후 국내법에 따른 처벌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정부 일각에서 제기됐던 생포 해적들과 소말리아에 억류돼 있는 금미305호 선원들을 맞교환하는 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맞교환은 우선 협상 주체가 모호하다. 소말리아는 현재 내전 상태와 마찬가지여서 정부가 해적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해적들도 여러 분파로 나눠져 있어 금미305호를 피랍한 해적과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해적이 같은 파벌인지도 분명치 않다.

게다가 소말리아 해적들의 주목적은 인질의 몸값을 받는 데 있어 맞교환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은 “실제 해적활동을 하는 행동대원들은 일당을 주고 고용되는 경우가 많아 일종의 소모품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해적 수뇌부가 이들을 구하기 위해 거액의 몸값을 받을 수 있는 인질과 교환하겠다고 나설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또 범죄자들과 무고한 사람을 맞교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 국제법 전문가는 “테러범이나 정보요원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범죄자와 국민을 교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범죄자와 타협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도 전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맞교환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꿨다. 김민석 대변인은 “맞교환보다는 국내에서 처벌하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