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건물 관통 고가도로 건설 가능… 서울시, 기준마련 2011년 시행
입력 2011-01-24 22:20
서울 시내에 상업 건물을 관통하는 고가도로나 병원 지하를 지나는 지하철역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한정된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복합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도로와 철도, 공공청사, 학교, 병원 등 53개 시설이 들어서게 될 땅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일반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일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명확한 범위와 기준이 없어 거의 활용하지 못했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부지 1곳에 2개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지을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운용기준’을 만들었다.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 도서관을 짓거나, 부지 1곳에 공공청사와 도서관을 함께 짓는 식이다.
또 민간이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 공간 일부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하천과 도로위에만 고가도로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상업용 건물 3∼4층의 일부 구역을 관통하는 고가도로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일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공간에 일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했다. 해당 시설은 도로, 철도,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정류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시장 등 13개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