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 서울… 이제 밤 11시면 불꺼야

입력 2011-01-24 22:20


앞으로 서울의 경관조명이 밤 11시에 꺼진다.

서울시는 에너지를 아끼고 ‘빛공해’를 막기 위해 공공건물에 설치된 경관조명을 오후 11시에 소등하고, 각종 조명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27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물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해가 진 뒤 30분 뒤 켤 수 있고 밤 11시에는 꺼야 한다. 이 규정은 시가 관리하는 모든 공공건물에 적용된다. 한강대교 등 24개 다리, 세종문화회관 등 60여개 구조물, 서울성곽 등 사적 및 문화재 20여점 등이다.

민간 건물은 7월부터 자율적으로 소등된다. 다만 건물 외벽에 조명을 설치해 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미디어파사드’는 매시간 10분 동안만 켤 수 있다. 상업광고 목적의 새 미디어파사드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는 신축 건물에 경관·옥외 조명을 새로 설치할 때 빛공해를 방지하는 조명 계획을 세우고, 시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했다. 조명기구의 눈부심과 빛공해 방지를 위해 설치 위치, 조명 각도, 설치 높이 등의 기준도 마련됐다.

서울을 6종의 조명환경관리지역으로 구분, 각 지역마다 조명 규정이 달리 적용된다. 1종 자연녹지지역인 산에는 조명이 설치되지 않는다. 북촌·서촌·인사동·돈화문로 등 역사특성 보전지구와 국가지정문화재 100m 이내에는 조명 설치가 불가능해 진다. 이태원·명동·남대문 등 6종 관광특구행사지역에는 조명 설치 기준이 비교적 완화됐다.

시는 이르면 4월부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을 빛공해 방지 시범 지역으로 정비하고 강남역, 신촌역, 영등포역 주변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빛공해 방지 정책이 실효성을 갖게 될 지는 의문이다. 이미 설치된 경관 조명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빛공해방지위의 심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빛공해 방지법’은 국회 계류 중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