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시위 주도 집행위원장 집행유예
입력 2011-01-24 18:30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24일 ‘용산참사’ 추모행사 당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래군·이종회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위원장에게는 2008년 6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개최한 집회에서 점거 시위를 벌여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추가됐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