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 주차 한시적 허용

입력 2011-01-24 18:30

서울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2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에서 평일 임시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경동시장, 모래내시장, 길음시장, 마장동축산물시장 등 서울시내 20개 시장의 22개 지정구간(총거리 4.95㎞)에 주차할 수 있다. 경찰은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허용 구간에 안내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하고 주차 단속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