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죄질 중해” 김성민 징역 2년6개월
입력 2011-01-24 22:0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외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거나 마약 유통에 관여한 정황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마약을 해외에서 들여와 여러 차례 투약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예인으로서 느끼는 압박이나 무력감이 이해는 가지만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점을 감안했다”면서 “반성문에 썼던 것처럼 스스로의 행동을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