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공회전 제한 장치 사용땐 9년간 5144만원 이득

입력 2011-01-24 21:18


차량이 멈춰서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는 공회전 제한 장치를 사용하면 최대 5144만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5∼12월 수도권 지역 시내버스 2240대, 택시 115대, 택배 트럭 19대를 대상으로 공회전 제한 장치를 부착한 시범사업 결과를 23일 밝혔다.

시내버스의 경우 연비(CNG)가 17.7%(2.53→2.98㎞/㎥) 개선됐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7.1%(763.6→632.9g/㎞) 줄어들었다. 일산화탄소(17.7%) 질소산화물(17.3%) 등 오염물질도 적게 배출했다.

연료비는 연 평균 472만9214원, 장치의 내구연한인 9년 동안 4256만3000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는 연간 1만3034㎏을 줄여 ㎏당 환경비용(31원)으로 계산하면 40만4000원, 9년 동안 363만6000원의 경제적 이익이 생긴다. 오염물질 감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92만9834원, 9년 동안 836만8500원에 이른다. 편익과 장치 부착·유지비용(312만2000원)을 상계하면 5144만5500원 상당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택시는 장치 내구연한 5년 동안 682만3800원, 택배 트럭은 7년 동안 98만2100원의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치 부착 시 평균 속도는 34.2㎞/h로 미부착(35㎞/h)에 비해 다소 줄어들고, 교차로에서 정지시간은 최대 1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통 흐름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엔진 정지 시 냉난방 효과가 1∼2분간 유지되기 때문에 혹서기 및 혹한기에도 공회전 제한 장치 사용으로 엔진이 꺼진다고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