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에선… 신성모독법 사형선고 기독인 4명

입력 2011-01-24 18:20

국제오픈도어선교회(오픈도어)가 파키스탄 기독교인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전망했다. 오픈도어 리서치팀이 23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1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29명의 기독교인이 사망했고 그중 4명이 신성모독법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 기간 21명 구금, 58명 납치, 100여명은 육체적 학대를 받았으며 14건의 교회와 건물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공식 집계로 보고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오픈도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성모독법 피해 사례를 언급했는데 1986년부터 2004년까지 총 634명이 기소됐고 그중 무슬림이 30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아하마디야교도 236명, 기독교인 81명, 힌두교인 8명 순이었다. 오픈도어는 기독교인 수치는 소수자인 기독교인 인구에 비해 매우 많은 수치라며 가혹하다고 분석했다.

80년대 파키스탄 형법으로 채택된 신성모독법은 이슬람교와 그 창시자를 모독하는 경우 최고 사형 선고까지 내릴 수 있다. 모독 정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데 코란 훼손이나 모독 행위는 종신형 또는 사형, 창시자 모욕은 10년형 등이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 판결은 중요하지 않으며 기소했던 주민들이 직접 판결하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기소됐던 기독교인이 살아남는다면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다. 나라를 떠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오픈도어는 “파키스탄의 종교적 자유는 하향세를 타고 있고 점차 침식되고 있는 중”이라며 “기독교인이 처한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신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