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함바집 수사’ 강희락 前청장 재소환… 유상봉과 대질신문

입력 2011-01-23 18:09


‘함바집’(건설현장 식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23일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지난 13일 기각된 이후 정확히 10일 만에 재소환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오전 9시32분쯤 감색 롱코트 차림으로 서울동부지검에 나타난 강 전 청장은 착잡한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변호사와 함께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영장 기각 당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된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특히 2009년 함바집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로부터 경찰 인사 청탁과 함께 1억1000만원을 받고, 지난해 8월 유씨에게 4000만원을 주며 해외 도피를 권유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재소환에서 검찰이 꺼내 든 히든카드는 강 전 청장과 유씨와의 대질신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강 전 청장의 검찰 출석 20여분 뒤인 오전 9시55분쯤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금품수수 사실과 청탁 관련성 모두를 완강히 부인하는 강 전 청장을 압박하기 위해 유씨와 대질신문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대질신문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의 영장 기각 이후 김병철 전 울산경찰청장,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 등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를 소환해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 검찰이 영장 기각 10일이 지나서 재소환한 것은 대가성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 함바집 비리 의혹 수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보고 재청구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검찰은 유씨와의 대질신문 등에서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나 정황 등이 나올 경우 금명간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