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하면 효과” 무속인 실형… 7차례 굿판 4억여원 뜯어내
입력 2011-01-23 18:08
서울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 월세로 살던 A씨는 2008년 3월 집주인이 전세로 바꾸자고 하자 친구에게 빌려준 4억원을 급하게 돌려받으려 했다. 그는 청담동에 있는 무속인 이모(36·여)씨 집을 찾아 “굿을 하면 떼인 돈을 받을 수 있고 집도 문제없이 계약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굿판을 벌였다.
하지만 여전히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A씨는 이씨를 다시 찾아갔다. 이씨는 “삼세번 굿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등 모두 7차례 굿을 하고 4억3600만원을 챙겼다. 4억원을 받으려고 굿을 했다가 그보다 많은 돈을 갈취당한 A씨는 이씨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는 굿을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무속인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손 판사는 “이씨는 굿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도와줄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며 “이씨가 챙긴 굿 비용이 지나치게 높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