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환 전의원 사기혐의 피소

입력 2011-01-24 00:24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3일 공사를 따주겠다며 건설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운환(65) 전 의원을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권순건 당직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의원은 2009년 4월 S건설사 고문인 김모씨 등 3명에게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 들어설 대학병원 토목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