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1월 24일부터 신용카드로 납부

입력 2011-01-23 18:08

경찰청은 은행 창구나 지로를 통한 현금 납부만 가능하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24일부터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결제원 납부시스템인 ‘카드로택스(cardrotax.or.kr)’에 접속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