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법도 지재권 보호”… 몰래 빼내 가맹점 차린 50대 징역 1년 실형

입력 2011-01-23 22:32


전국적으로 유명한 추어탕 식당의 요리법을 몰래 빼낸 뒤 유사 체인점을 차려 장사를 하던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요리법도 경제적 이득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다.

업주 박모(52)씨는 전국 100여개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유명 식당 ‘남가네 설악 추어탕’(사진)에 식재료를 납품했다. 2008년 1월 납품계약이 끝나자 추어탕 가맹점을 직접 운영하며 제조·생산·판매 업체를 세우고, 남가네 설악 추어탕의 요리법을 알고 있는 직원들을 영입했다.

그해 4월 박씨 회사로 영입된 직원들은 충남의 공장에 모여 남가네 설악 추어탕의 재료 배합비율, 조리순서 및 방법 등을 재현했다. 여기서 생산된 추어탕은 전국에 있는 박씨의 가맹점에서 판매됐고 매월 1억2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남가네 설악 추어탕의 개발자인 남은옥씨 부부는 그동안 상호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5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박씨에게 영입된 직원들이 비슷한 상호로 영업을 하자 박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는 영업비밀을 알아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손 판사는 “박씨는 남가네 설악 추어탕에 근무한 사람이면 누구나 조리할 줄 알아 추어탕 조리방법에 비밀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남씨 등은 추어탕 소스배합실을 출입금지 구역으로 정해 놓고 제조 담당 직원에게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 등 요리법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