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거래 약정서·대여금고 약관·보호예수 약관… 계약해지해도 은행들 수수료 못뗀다

입력 2011-01-23 18:04

앞으로 은행들은 대여금고나 보호예수 서비스를 고객이 해약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대출거래 약정서, 대여금고 약관, 보호예수 약관 등 고객에게 불합리한 내용이 담긴 5개 약관을 시정토록 은행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객이 유가증권이나 귀중품을 보관하기 위해 은행의 금고를 대여 받거나 보호예수 서비스를 이용하다 이를 중도 해지할 경우 이미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규정을 시정토록 했다. 잔여기간이나 귀책사유 등을 따져 고객에게 수수료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것으로 이 조항들이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부당 행위라는 설명이다.

또 현재 은행은 대출 업무를 진행하면서 대출계약서에 향후 고객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것에 미리 승낙한다는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 규정은 고객의 통지수령권을 합당한 이유 없이 빼앗는 것이라고 판단, 대출계약 단계에서 사전 승낙을 받는 대신 채권 양도 시점에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약관내용을 바꿀 경우 이를 인터넷뱅킹 웹사이트에 한 달간 게시하는 관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웹사이트 게시와 별개로 고객에게 개별 통지토록 했다.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