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난리통인데…정신 못 차린 농가
입력 2011-01-23 22:28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배경에는 농가들의 도덕적 해이가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병아리를 대량 입식하는가 하면 가축이 구제역에 걸려 살처분된 농장의 농장주가 버젓이 외부 출입을 하다 고발당했다.
전남 나주시는 23일 고병원성 AI 발생 경계지역 안에서 병아리를 대량 입식한 5개 농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농가는 방역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10일부터 12일 사이 40만여 마리의 병아리를 H, D업체 등으로부터 입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가들은 AI가 진정 국면에 들었을 때 닭의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당국의 가축 이동제한 기간을 어기고 병아리를 대량 입식해 키우려고 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농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규정을 위반하고 입식한 병아리의 경우 강제로 살처분할 근거도 없어 나주시는 해당 농가와 병아리를 제공한 회사에 자율적으로 폐기처분하도록 했다.
나주에서는 지난 8일 최초로 AI 확진 판정이 내려진 뒤 73개 농장의 닭과 오리 165만5000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불법 입식된 병아리의 살처분 비용은 일단 예산으로 충당하게 될 것”이라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농가에 인건비 등 관련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북 제천시는 구제역 양성판정을 받고 시의 이동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로 농장주 A씨(52)를 경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A씨의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A씨가 기르던 한우 8마리와 인근 6개 농가의 우제류 39마리를 매몰 처리한 뒤 이동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이동제한 명령에 불응, 19일 오후부터 12시간가량 외부 출입을 하는 등 농가 밖 출입을 계속했다.
나주 제천=장선욱 이종구 기자